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합니다.
현재 문화산업 관련 법은 기업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동자의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환경을 책임지도록 하고, 노사가 함께 모여 대화하는 협의체를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기업 지원 위주였던 문화산업 정책에서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평등하게 참여해 산업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기구가 생깁니다.
방송, 공연, 영상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부당한 관행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산업 생태계가 마련되어 현장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산업 현장의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국가가 책임지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통 창구를 만듦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노사정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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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