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간 계약서, 우리말로 작성하고 우리말을 우선하도록 의무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을 맡길 때, 계약서를 외국어로만 쓰거나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제는 계약서를 반드시 우리말로 작성해야 하며, 만약 외국어와 우리말 내용이 다르면 우리말 계약서가 우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서 언어에 제한이 없어 중소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말 계약서 작성이 기본 원칙이 되고, 다툼이 생겨도 우리말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바뀝니다.
우리말이 서툰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강요가 줄어들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이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계약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 간의 거래에서 우리말의 효력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처럼 영어가 필수인 경우에는 업무 처리에 다소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이 추가되면서 관련 비용이나 시간이 조금 더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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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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