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 가담자의 출국을 제한하는 법안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국가 망신을 시키거나 위험 지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사람들의 출국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사고를 쳐도 출국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죄에 가담하거나 위험 국가를 무단으로 드나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가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지역에 함부로 나가는 사람이 줄어들어 국가적 차원의 사고 예방과 국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곳에 갔다가 납치나 감금을 당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출국을 금지할지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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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