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건강검진 위한 휴가 신설
지금은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연차를 쓰거나 무급 휴가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아이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회사에서 따로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당 연간 2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회사를 쉬고 싶을 때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연차 소진이나 무급 휴가 걱정 없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나 휴가 사용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됩니다. 또한, 아이가 제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부모들이 아이의 건강검진을 더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건강을 초기에 관리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이 제도를 잘 따를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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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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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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