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
여야가 함께 발의한 민생 법안이 정쟁으로 밀리지 않도록 심사 기한을 정하고, 합의된 법안에는 무제한 토론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회의 본회의 일정 공지를 미리 의무화하여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그동안 기약 없이 밀리던 여야 공동 발의 민생 법안들에 처리 기한이 생깁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에는 무제한 토론을 걸어 시간을 끄는 일을 막고, 본회의 일정은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가 정쟁에 빠져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일정이 미리 공개되면서 시민들도 국회가 무엇을 처리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 국회 운영이 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소모적인 지연 전술이 줄어들어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는 것이 소수의 반대 의견을 낼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 심사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내실 있는 검토가 부족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