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및 제도 선택권 부여
지금까지는 일한 지 1년이 안 되었거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고, 회사에 제도가 여러 개라면 근로자가 직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퇴직금 사각지대에 있던 초단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제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고 선택할 수 있어 경제적 자유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퇴직금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짧게 일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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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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