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정보, 가해자에 함부로 넘겨주지 않도록 법 개정
지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어도 소송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스토킹 가해자가 소송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소송을 이유로 피해자의 정보를 요구해도 시·군·구청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소송을 가장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2차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자들이 법을 악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강화합니다.
소송이나 경매 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주민등록 정보를 얻으려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에 대한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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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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