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금지구역에 주차장 입출구 추가, 교통 방해 막기
지금은 터널,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등에서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 법안은 여기에 더해, 상가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길목도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터널 안이나 다리 위 등 특정 장소에서만 주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도 함부로 주차하면 안 되는 곳으로 바뀝니다.
주차장 입출구를 막는 불법 주차가 사라져서, 건물에 들어가고 나오기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차들이 엉키거나 막히는 일도 줄어들어 교통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장 앞을 막는 차량이 사라져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로나 출구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 체증이나 사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출구 근처에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어려워져, 짐을 싣거나 내릴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이 강화되면 주차장 주변의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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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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