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 임신·출산 질문 금지
취업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기업이 구직자에게 임신, 출산 여부나 자녀 계획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법적 기준이 모호해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임신이나 출산 계획을 묻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금지됩니다.
구직자들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질문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겪던 성차별적인 압박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구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실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구직자들이 겪는 불이익과 경력 단절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이 바뀌더라도 면접장에서 교묘하게 질문을 우회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을 높일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채용 재량이 일부 제한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