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시 공사기간 연장 허용 및 반복적인 산재 사업주 퇴출
폭염이나 한파가 심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을 미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영업정지를 두 번 이상 받은 사업주가 또다시 사고를 낼 경우, 아예 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폭염과 한파가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을 넘어 사업권 박탈까지 가능해집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극한 날씨에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어 온열질환 등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들이 줄어들어 현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안전을 무시하는 업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로 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기한 준수가 어려워지면 건축 비용이 상승하거나 완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 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경영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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