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법률 속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기존에는 성범죄 피해를 말할 때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피해자가 무조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나 모욕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법률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성적 불쾌감'으로 고칩니다.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아니라고 하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실제 성범죄 처리 과정이나 처벌 수위에 큰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바꾸는 것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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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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