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를 전액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현재는 미숙아나 난임 치료비의 일부만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비 부담이 큰 부부들을 위해 병원비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의료비의 20~30% 정도만 세금에서 빼주었지만, 앞으로는 지출한 비용 100%를 공제받게 됩니다. 사실상 나라에서 해당 의료비 전액을 세금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 치료를 앞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치료와 출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직접 덜어줍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을 거두지 않게 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의료비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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