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전통시장 방문 시 소득공제 혜택 확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관광하며 물건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더 크게 주는 법안입니다.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끌어들여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 전통시장에서 써도 똑같은 공제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서 쓰면 100만 원 한도가 더 생기고 공제율도 10%p 올라갑니다. 즉, 지방 여행 가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여행을 갈 때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 지방의 소상공인 매출이 오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객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고, 침체된 지방 상권에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줍니다. 소비가 지방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수도권 전통시장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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