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직역연금만 받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직역연금 액수가 적거나 이미 돈을 한 번에 받아 지금은 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역연금을 받거나 과거에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소득을 모두 합쳐도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일시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