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3%에서 1.5%로 인하
현재 배달라이더처럼 특정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은 수입의 3%를 미리 세금으로 떼고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아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득의 3%를 미리 떼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1.5%만 떼게 됩니다. 세금을 미리 많이 떼지 않도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매달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나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많아집니다. 또한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환급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영세한 배달라이더들의 세금 부담이 즉각적으로 줄어들어 경제적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처리에 드는 행정 비용과 납세자의 불편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1년 치 소득을 합쳐서 계산할 때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간 소득에 맞는 세금을 스스로 잘 계산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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