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 강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무엇이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안전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세하게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맡겼습니다. 앞으로는 법률 자체에 어떤 장치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어떤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명확해져서, 이용자는 어떤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류별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안전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져서 이용자들이 혼란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로 개인형 이동장치 범위를 너무 좁게 정하면, 새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가 포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