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을 구하다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원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다치면 정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해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이 과정이 최대 90일까지 걸립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사상자 인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결과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도운 분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즉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친 분들의 회복을 돕고 더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격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조 활동을 하다가 다친 분들의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가 늦어지는 일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나중에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미 지원한 치료비를 다시 환수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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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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