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현행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는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결격사유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은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하며, 이를 위한 관계 기관(경찰청)과의 범죄경력 조회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2(결격 사유)를 신설하여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징역 이상의 실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특정 범죄(성폭력,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성보호)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을 치유관광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9조제1항의 등록 취소 사유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제22조의2(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신설하여 등록기관장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치유관광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유관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유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시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으로 등록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유관광 산업 전반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격사유 규정 강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다소 높아질 수 있으며, 법 개정 후에도 관련 규정의 세부적인 운영 및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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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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