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업도 기후변화에 대비하도록 법으로 정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해양수산업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산업 발전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나라에서 해양수산업을 위한 큰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꼭 논의될 것입니다. 덕분에 어부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한 피해를 덜 입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피해를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 미래에도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책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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