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 정비 시 방음벽 설치 규제를 완화합니다.
규모가 작은 주택 재건축 사업은 땅이 좁아 방음벽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좁은 구역이라도 엄격한 방음벽 설치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방음벽 설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음벽 설치가 어려워 멈춰있던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더 빨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주택 정비 사업들이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방음벽 설치가 줄어들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의 소음 차단 효과가 예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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