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기부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학의 재정난을 돕기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소액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기부금액의 일부만 세액공제 되지만, 이를 다른 기부 제도처럼 더 유리한 공제율로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은 대학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5% 정도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10만 원까지는 낸 돈의 약 90% 이상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높은 공제 혜택을 대학 기부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기부하는 분들이 늘어나 대학 재정이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결과 대학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나 교육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대학에 소액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대학은 기부금을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커지면 국가가 걷어 들일 수 있는 전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별로 모금 능력에 따른 재정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