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을 넘어, 처음 만들 때부터 누구나 쓰기 좋게 관리하고 품질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도 안전하게 바꾸어 민간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데이터 관리 기준이 체계화되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더 책임감 있게 다루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막는 법령을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은 더 정확하고 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 권리가 확대되고, 데이터 품질이 높아져 누구나 유용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인증받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가명 처리 등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나.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취득ㆍ저장ㆍ가공ㆍ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마.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ㆍ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바.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취득하는 단계부터 기계판독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ㆍ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아.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자. 공공기관이 별도의 데이터 제공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경우 개별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21조). 차.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6조의2). 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