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한 거소투표용지 개선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집에서 투표할 때, 특수 제작된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도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투표소에서만 이런 지원이 가능했지만, 집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투표소에 직접 가야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투표용지나 보조 도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도 집에서 투표할 때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들은 이제 더 편리하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투표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특수 투표용지 제작 및 배송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며, 모든 거소투표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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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