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차단을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는 식약처가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수입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관세청에 수입된 의료기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앞으로는 관세청이 가진 수입 물품 정보를 식약처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되어 불법 의료기기 단속이 더 빨라집니다.
인증받지 않은 위험한 의료기기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불법 수입품을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 간 데이터 공유로 단속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수입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나 기업의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