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장에서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 레저 활동 제한
바다에서 다이빙 같은 물놀이를 할 때, 어민들이 키우는 물고기를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민들이 관리하는 바다에서는 물놀이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날씨가 나쁘거나 위험할 때만 물놀이를 제한했는데, 이제는 어민들의 어장 보호를 위해서도 물놀이 시간을 제한하거나 금지 구역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실수로 어민들의 물고기를 잡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어민들은 자신의 어장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물놀이하는 사람들도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의 수산물을 보호하여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레저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장 보호를 위한 규제가 너무 강화되면 어민과 레저 활동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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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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