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지금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비리를 사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해당 규정을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리나 갑질을 사실대로 고발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바뀝니다. 공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 행위를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커지면서 사회의 투명성과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공익적인 감시 활동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진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퍼지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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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