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나 물품 구매 대금의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와 공사나 물품 계약을 맺을 때, 대금의 일정 부분을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돈이 더 많이 돌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계약 대금을 주로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상품권을 섞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계약 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가게에서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면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자금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 자금 유동성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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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