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유전자 정보 해외 유출을 막는 생물 보안법 도입
우리 국민의 유전자 정보 등 민감한 인체 정보가 외국으로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는 법입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를 악용한 생화학 무기 제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다루거나 해외로 보낼 때 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5년마다 보호 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처벌이 가해집니다.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보건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주권을 보호하고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유전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악용을 방지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 보안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 기관이나 기업과의 협력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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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