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위원 위촉 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아이들을 직접 만나 돌보고 살피는 아동위원의 경우, 혹시 모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싶어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아동위원을 뽑을 때 지원자의 범죄 이력을 사전에 반드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자가 아동 보호 업무를 맡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 학대나 범죄 노출 위험을 줄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활동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직접 접촉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개인의 과거 이력을 조사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과거 사례가 활동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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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