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성 있는 꽃 유통 막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법
지금은 독성이 있는 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요. 이 법은 독성 꽃 목록을 만들고, 꽃집 주인들이 교육받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 꽃 살 때 독성 정보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꽃을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꽃이 독성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꽃집 주인들은 독성 꽃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고, 꽃을 살 때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성 꽃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서 우리 집과 반려동물이 더 안전하게 꽃을 가까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꽃을 살 수 있어 안심이에요.
독성 꽃으로부터 우리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안전한 꽃 이용 문화가 만들어져서 꽃을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성 꽃 관리 기준이 추가되면서 꽃집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꽃에 대한 소비 위축이 생길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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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