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연구용 기기를 사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법은 연구 장비를 도입할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법으로 정해, 장비가 낭비되지 않고 연구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권고 수준이었던 관리 지침이 법적 의무로 강화됩니다. 연구 장비를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기관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 수단이 생깁니다.
기대 효과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연구 장비를 여러 연구자가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고장 난 장비를 방치하거나 똑같은 장비를 중복으로 사는 일이 줄어들어 국가 연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연구자들이 장비를 구하지 못해 실험을 멈추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연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더 효율적인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각 연구 기관에 장비 관리와 보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관리 인력 확보와 같은 실무적인 준비 과정에서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도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운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외부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공동활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이전ㆍ재배치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장비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ㆍ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유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