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과 물건 값이나 계약 조건을 직접 논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혼자서 대기업과 거래하며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던 상황이 바뀝니다. 이제는 단체가 힘을 합쳐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협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소상공인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수익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별 소상공인이 겪던 불평등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힘으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보호막이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기업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단체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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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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