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를 괴롭히는 악성 민원을 막고 학교가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 개인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차원에서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심할 경우 민원을 중단시키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교사 개인이 모든 민원을 직접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가 악성 민원을 파악해 대응하고, 반복적인 괴롭힘이 발생하면 민원을 끊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직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 걱정을 덜고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무분별한 갈등이 줄어들어 더 건강한 교육 현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사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생깁니다. 개별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수업 환경이 보장됩니다.
학교 측이 민원 대응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반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가 악성 민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편향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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