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억울한 과거사 사건, 4촌 친족도 재심 신청 가능
과거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재심을 청구하려면 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로 좁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오래되어 친척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경우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억울한 과거사 사건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늘어납니다. 더 많은 유가족이 진실 규명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재심 신청을 할 가족이 없어 포기해야 했던 사건들의 진실을 밝힐 기회가 생깁니다.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심 청구의 문턱이 낮아져 국가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게 됩니다.
재심 청구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재심 신청이 늘어나 법원의 업무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사의 정의로운 정리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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