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관람 방해 시 퇴장 조치 및 처벌 강화
경복궁 같은 중요한 문화유산을 관람할 때 정해진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관리자가 입장을 막거나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공무를 방해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유산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즉시 강제로 내보내거나 강력하게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관람 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퇴장을 명령하고, 심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까지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문화유산 현장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관람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우리 유산을 구경할 수 있게 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될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들의 업무가 보호받고,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 환경이 보장됩니다.
관리자가 퇴장 명령권을 갖게 되면서, 이 권한이 지나치게 사용되거나 특정 시민의 관람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퇴장을 시킬지 구체적인 기준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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