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재심을 돕는 법안
과거 독재 시절, 단순히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법은 고문 등의 증거가 사라져 재심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증거 부족과 상관없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고문 등 불법 수사의 증거가 있어야만 재심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해도 과거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특별히 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범죄자 낙인이 찍혔던 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넓어집니다.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었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 판결의 확정력을 너무 쉽게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청구가 대거 몰릴 경우 법원 업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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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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