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제안자
특례시도 직접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는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만들면 시·도지사에게 우선 인수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특례시는 스스로 임대주택을 관리할 능력이 있음에도 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특례시 안에서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특례시장이 직접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복잡하게 협의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특례시가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 정책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각 도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이 높아집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 맞춤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광역 단위의 주거 계획과 특례시의 개별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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