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 이자율을 넘기면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지금은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겨도 초과한 이자만 안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고 이자율을 넘긴 계약 전체를 아예 무효로 만듭니다. 불법 대부업자와 맺은 계약도 모두 무효로 하고, 이를 어긴 업자를 처벌해 고리대금 자체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도 일부 이자만 무효가 되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을 돌려줄 의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고리대금업자들이 함부로 불법 영업을 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이자 요구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법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한 강력한 제동 장치가 마련됩니다. 사채업자가 불법 대출을 해도 이익을 얻기 어렵게 만들어 시장에서 고리대금업을 뿌리 뽑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부업체가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이 급한 취약계층이 정식 금융권에서 멀어져 더 위험한 지하 경제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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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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