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더 빨리 움직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
국회가 일 년 내내 열릴 수 있도록 바꾸고, 국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고의로 열지 못하게 막고, 중요한 안건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심사 기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보다 국회가 자주 열리고, 소규모 정당들도 국회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다른 위원들이 대신 회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법안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국회가 멈춰 서는 일이 줄어들어 민생 현안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고, 입법 과정의 답답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국회가 상시 운영되어 현안 대응력이 높아지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빠르게 처리되어 국회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로 인해 국회 내 의견 조율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 법안 처리가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졸속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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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