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수사 심의위원회를 법으로 정해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지금은 경찰 내부 규칙으로만 운영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외부 기구의 힘을 더 키우고자 합니다.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덕분에 위원회가 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줄어들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치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게 되어 경찰이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법으로 고정되어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고 투명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외부 통제가 너무 강해질 경우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수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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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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