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점점 쇠퇴하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와 전남 지역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특별시를 만듭니다. 이 특별시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 병원, 학교 등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 서비스도 더 좋게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 따로따로 운영되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의 '전남광주특별시'라는 새로운 도시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 구역이 바뀌고, 특별시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중앙 정부도 이 특별시의 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특별시가 되면 더 많은 기업과 공장이 들어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 시설도 좋아져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낙후된 지방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행정 구역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자칫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음. 이 추세에 맞춰 지역 간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의 격차가 지방 인구의 순유출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됨. 지방소멸의 이와 같은 악순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과감한 규모의 산업 투자를 위해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초광역생활권의 구축으로 비도심 지역 주민까지 교통ㆍ의료ㆍ교육ㆍ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부터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특별시를 출범시키고자 함. 한편으로 산업 구조 및 소득분배 구조가 낙수효과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산업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만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특별시가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되,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이익공유제도를 마련함. 또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필수 생활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투입ㆍ제공하고 국가가 특별시의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을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별개로 전남광주특별시는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바람직한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큼. 전체적으로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하되 지방의회의 권한을 비례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의 장벽을 낮춰 크게 확대된 특별시와 특별시장의 권한에 대한 의회 및 주민 차원의 감시 및 견제 기능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한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산업혁신과 이익공유를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과 필수 생활인프라의 균형적인 구축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기본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인프라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의회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및 제11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지원하고 특별시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5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3조). 라. 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권한 강화,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시ㆍ군 조정교부금 재원 확대 등 특별시의 자치권을 강화함(안 제21조부터 제78조까지). 마. 농어촌기본소득ㆍ출생기본소득 지급,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등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부터 제263조까지). 바.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심의회 구성,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용 등 전남광주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 사. 산업혁신기금 및 산업혁신이익공유기금을 조성하여 산업혁신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함(안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 우대 등 재생에너지산업 진흥정책 전반을 규정함(안 제98조부터 제119조까지). 자.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함(안 제120조부터 제133조까지). 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신산업에 관한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34조부터 제152조까지). 카.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전환 특구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53조부터 제159조까지). 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에 관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안 제160조부터 제171조까지). 파.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산업 등의 육성과 김산업진흥구역,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등 농수축산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2조부터 제188조까지). 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기후·환경 정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89조부터 제200조까지). 거. 전남광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투자 촉진 정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01조부터 제206조까지). 너. 특별시 내 건축 특례, 공공건축 특례, 군 관련 시설 지역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 등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07조부터 제2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