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지금은 소규모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기준이 복잡해서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을 계산할 때 이중 계산되는 부분을 빼주어 사업자가 더 원활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돕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계산했으나, 이제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 이미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면적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덕분에 사업자가 실제로 추가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성이 좋아지니 미뤄졌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낙후된 동네가 더 빠르게 정비되고 새집 공급도 늘어날 것입니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멈춰있던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원활해지면 낡은 주거 환경 개선도 빨라질 것입니다.
임대주택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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