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확대합니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수업 중에 일어난 일만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에서나 수업 시간 외에 일어나는 괴롭힘, 부당한 민원, 비대면 통신을 통한 괴롭힘까지 모두 교육활동 침해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교원을 보호하는 범위가 수업 시간과 학교 공간을 넘어 상담이나 행정업무, 퇴근 후 통신을 통한 괴롭힘까지 넓어집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게 됩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퇴근 후 연락 등으로부터 더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들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비대면 괴롭힘이나 교외 활동 중의 피해 사례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민원이나 소통까지 모두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경우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위축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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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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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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