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빅테크 기업도 국내 법적 분쟁 시 이용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등 피해를 봐도 해외 기업들은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 법은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이 이러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피해 구제를 돕는 내용입니다.
해외 기업이 본사 핑계를 대며 자료 제공을 미루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이제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했을 때, 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훨씬 빨라집니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더 쉽고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정보가 없어 소송을 포기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 법망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대리인의 책임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본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운영상 복잡한 절차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