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 기준을 동물보호법과 통일합니다.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 사이에서 반려동물 목줄 착용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 규칙을 동물보호법 기준에 맞춰 하나로 통일하려는 내용입니다.
3개월 미만 반려동물의 목줄 예외 규정이 공원에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안전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동물보호법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법률마다 다른 기준 때문에 겪던 혼란이 사라집니다. 통일된 기준 덕분에 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련 법들이 하나로 정리되면서 단속 기준이 분명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원 내 안전 규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반려인들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