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가족이나 민간에 의존했던 돌봄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모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대상별로 나뉘어 있던 돌봄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민간 위탁 중심이었던 시설을 점차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국가가 관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누구나 거주지 근처에서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독박 돌봄이나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 더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돌봄의 주체가 국가로 명확해져 서비스의 질이 균등해지고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아 사회 전체의 돌봄 역량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원칙화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민간 돌봄 기관들과의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1인가구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생애 전반의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돌봄체계는 대상별ㆍ부처별로 분절되어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이 낮아 가족에게 과도한 돌봄 부담이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부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으로 인해 누구나 적정한 돌봄을 제공받고, 돌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통합적 돌봄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돌봄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사람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고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가족등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정책 수립ㆍ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과 사회참여를 위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일ㆍ돌봄ㆍ휴식이 조화된 환경에서 돌볼 권리를 가짐(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제공 의무, 돌봄자 지원, 공공성 강화책임을 가짐(안 제5조). 라.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영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13조). 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4조). 사. 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되, 재정상 필요 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부 비용 부담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의 돌봄제공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 위탁된 국공립 돌봄제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며, 민간위탁 시에도 공공성ㆍ노동권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돌봄제공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 마련, 이용자 및 노동자 차별금지, 노동관계법령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임금ㆍ노동조건 개선,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7조). 타. 돌봄자의 성별 편중을 완화하고, 일ㆍ돌봄ㆍ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파. 국가의 돌봄정책 방향ㆍ목표ㆍ추진과제 등을 담은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공표하도록 함(안 제43조). 하. 돌봄정책위원회 설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정ㆍ협력ㆍ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정책을 통합적ㆍ민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5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