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접 인재를 키우는 사내대학원 운영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기업이 사내대학원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탄탄하게 만듭니다. 또한, 같은 업종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 중소기업 직원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힙니다.
그동안 일시적인 법적 근거로 운영되던 사내대학원이 평생교육법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대상이 기업 직원 위주에서 외부 중소기업 재직자와 채용 예정자까지 확대됩니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와 중소기업 직원들은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교육 장벽이 낮아져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해집니다.
대기업 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경우 중소기업과의 인력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내대학원의 교육 질이 일반 대학원만큼 체계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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