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강화
정신건강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 중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만 결격 사유였지만, 앞으로는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까지 포함되어 결격 사유가 확대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으면 해당됩니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피해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질을 높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며, 이미 관련 종사자 중 일부는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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