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를 통합하고 질 중심 평가로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평가하던 연구개발 사업을 과기부 중심의 하나로 통합합니다. 또한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만 따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의 우수성과 과정의 적절성 같은 질적인 성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각 부처가 직접 하던 자체평가가 사라지고 정부 주도의 단일 평가 체계로 바뀝니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예산을 깎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강제성이 더해집니다.
연구 현장에서 이중으로 받던 평가 부담이 줄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사업이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우수한 연구 결과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어 효율적인 연구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과기부로 평가 권한이 집중되면서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중단 조치가 자칫 연구자의 도전적인 연구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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