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 예외 심사 강화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있는 노선 중, 도로 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은 노선에 대해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도로를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 사정만으로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수렴과 도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교통 환경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도입 예외 기준을 강화하여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도로 개선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노선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통약자 단체와의 의견 조율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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